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소수자부모모임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박진 사무총장님이 보여주신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무총장님이 재임하신 지난 시간을 회상할 때, 무엇보다 우리 성소수자와 그 가족을 위해 보여주신 이해와 지지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고, 혐오가 하나의 산업이 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이들을 위해 힘이 되어 주신 총장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총장님이 저희 성소수자부모모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시민운동가에서 공무원으로 바뀌어 지낸 지난 3년간의 보람과 어려움을 스치듯 공유했습니다.

실제로 일해 보니,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공무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퀴어축제에는 많은 장관급 공무원들이 방문합니다.

미국 대사님, 영국 대사님, 독일 대사님, 캐나다 대사님 등등. 모두 고위급 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른 나라 공무원들입니다.

그분들의 격려를 받으며, 아 우리 아이들이 저 나라에 가면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장관급 공무원 중에는 딱 한 분만 오십니다.

송두환 위원장님이 박 총장님과 함께 오십니다.

그때 느낍니다.

내 아들도 내 나라 정부의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느낍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민에는,

이혼하지 않은 이성애 부모 밑에서 태어나,

오로지 공부에 전념하며, 어떤 비행이나 반항도 하지 않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여, 좋은 직업에 종사하며,

다시 이성애 배우자를 만나,

오로지 이성애만을 할 아이들을 생산하는, 그런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에는, 장애인, 노숙인, 이주민이 모두 포함되고, 성소수자 역시 포함됩니다.

또한 헌법 제10조의 두 번째 문장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때,

오로지 이 한 문장, “인권 보장”이라는 이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해 주시는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소수자와 약자들을 환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을 보여주셨던 박진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신념 속에는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고, 저희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진 총장님을 공무원으로서는 보내드리고,

다시 우리들 곁에 함께하는 시민운동가로 환영하는,

성소수자 부모모임의 송별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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